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9.12.11 2019노280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1) 피고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것은 그 기간이 너무 단기간이어서 부당하다.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후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혀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를 길에서 뒤따라가다 근처 풀숲으로 끌고 가서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상처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징역 5년∼7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