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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30 2015노237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를 명하였으며,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사건 부분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공개고지명령의 부당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5년간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그리 크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에게 3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원심은 부당하다.

판단

피고사건 부분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아동청소년인 여학생을 추행한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13세부터 16세 사이의 여학생들인 9명의 피해자를 강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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