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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03.27 2012노3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년, 공개 및 고지명령 10년, 부착명령 10년 및 준수사항 부과)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이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이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시 1) 피고사건 부분 원심은, ① 피고인이 저지른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계획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아동들을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③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다만, 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⑥ 피고인에게 경도의 정신지체(IQ 63)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원심 판시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2) 부착명령사건 부분 원심은, 피고인이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전제사실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치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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