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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3.26 2020노2249
준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공개 ㆍ 고지명령 5년, 취업제한 명령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1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종전 성폭력범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더욱이 위 종전 성폭력범죄로 1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아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하의도 입지 않은 채 집 밖으로 도망칠 정도로 상당한 공포와 위협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죄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형과 공개 ㆍ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 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 (KSORAS) 평가 결과 총점 18점으로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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