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원심의 형(징역 7년, 공개고지 10년 및 취업제한 10년)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너무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원심이 피고인에게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그 부착기간이 너무 길거나(피고인) 너무 짧아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범행으로 징역형이 확정되어 복역하던 중 교정시설 내에서 여러 차례 다른 수형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이미 성폭력범죄를 비롯한 여러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은 피고인이 2006년경 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2012년경 강제추행죄로 각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에 있어서도 2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