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5.31 2016가단5160 (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①『광명시 C 상가동 1-1층 1106호』를 인도하고, ② 9,460,000원과 2016. 3. 28...

이유

원고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해지를 통지하고, 피고에게 임차물 반환과 연체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상을 구하는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유 있다.

피고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나 정당한 사유는 부족하다.

청구는 이유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