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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3.29 2015가단1385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건물 1층 중 도면 3 내지 9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 내 (가) 부분...

이유

원고가 차임 연체에 따른 임대차 해지를 원인으로 임차인 피고 B에 대하여 임차물 반환과 연체 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데 이 피고는 다투지 않는다.

한편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B의 허락을 받아 무단 사용하고 있음을 이유로 청구취지와 같이 구하나 임차인에게 차임 청구권이 있으므로 이 피고에게는 따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고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 퇴거만 구할 수 있을 뿐이다.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서만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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