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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5.31 2016가단5245 (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① 별지 건물 중 도면표시 ㄱ,ㄴ,ㄷ,ㄹ,ㅁ,ㅂ,ㄱ의 각 점을 순차 로...

이유

원고들이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해지를 통지하고, 피고에게 임차물 반환과 연체차임 및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유 있다.

피고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나 정당한 사유는 부족하다.

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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