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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3 2020가단507162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들에게 서울 중구 E 대 197㎡ 중 별지 도면 1 ~ 4, 1 연결선 내...

이유

1. 청구원인 차임 연체 원인 임대차 해지에 따른 반환과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 청구. 2. 피고들 다툼 요지는, 재개발 될 때까지는 갱신이 보장된다는 구두 약속을 믿고서 하자가 많은 건물을 보수하고 과다한 임료를 지급하며 사용하였던 것인데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설사 피고들 주장과 같은 원고측의 언질이 있었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갱신 거절을 하지 않겠다는 정도의 의미이지, 차임 연체에도 불구하고 해지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다툼은 이유 없다.

3. 결론 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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