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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3.29 2015가단3107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광명시 C아파트 201동 203호를 인도하고,

나. 600만원과 2015. 11. 1.부터 위...

이유

갑호증 일체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차임 연체에 따른 임대차 해지를 원인으로 목적물의 반환과 연체 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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