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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4.17 2013고정411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다가구 주택의 소유자이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4월경 허가를 받지 않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내에 있는 위 건축물의 각 층의 경계벽을 해체하고 벽돌과 블럭을 쌓는 방법으로 2층 160.32 제곱미터 2가구를 6가구로, 3층 160.32 제곱미터 2가구를 3가구로 분할하여 대수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건축법 위반행위자 고발

1. 위반건축물 실태 조사표

1. 일반건축물 대장(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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