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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1.09 2014고단3074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 소재 지상 4층 다가구주택의 건축주이다.

도시지역에서 건출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경 도시지역 내에서 연면적 554.04㎡로 준공한 위 건물의 바닥면적 131.94㎡인 2층 2가구를 6가구로, 바닥면적 131.94㎡인 3층 2가구를 6가구로, 바닥면적 131.94㎡인 3층 1가구를 6가구로 만들기 위해 경계벽, 출입문을 설치하는 등 김포시장의 허가 없이 위 건축물을 대수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위반건축물실태조사표, 개략평면도, 현장사진, 일반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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