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4.22 2014고단8339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1.경부터 2014. 2.경까지 김포시 C에 있는 다가구주택의 2~4층 합계 384.69㎡에 대하여 가구간 경계벽을 증설 및 해체하여 2층 2가구를 6가구로, 3층 1가구를 6가구로, 4층 1가구를 6가구로 각 분할하여 대수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증거자료(개략평면도,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원상회복은 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