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4.11 2012고정2275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9. 신축허가를 받아 같은 해 10. 20. 사용승인된 인천 남동구 B 단독주택의 소유자이다.
위 단독주택 소재지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써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해야하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20.경 인천시 남동구 B 소재 자신 소유의 단독주택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층 2가구를 3가구로, 3층 2가구를 3가구로 각 1가구씩, 다가구주택 총 2가구를 대수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