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02.08 2012고단1574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9. 7. 초순경 제주시 C에 있는 연면적 308.94㎡의 지상 4층 다가구주택 3층에 2가구를 가구간 경계벽 해체 및 증설하여 3가구로 대수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건축법위반 행위자 고발, 일반건축물 대장, 건축물현황도
1. 수사보고(위법건축물 도면 확보), 일반건축물대장(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범행경위, 원상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고령으로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