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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4.03 2013고정171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D에 있는 다가구 주택의 소유자이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허가를 받지 않고 2010. 11. 중순경 제1종 일반주거지역내에 있는 위 건축물의 각 층의 경계벽을 해체하고 벽돌과 블럭을 쌓는 방법으로 2층 97.07㎡ 1가구 주택을 4가구로, 3층 97.07㎡ 1가구를 4가구로, 4층 97.07㎡ 1가구를 4가구로 분할하여 대수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건축물 실태 조사표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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