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072』 피고인은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B에 3개 ID(C, D, E)로 회원가입한 후 판매자 등록신청을 하여 위 사이트에서 업로더(판매자)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5.경 대전 대덕구 F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그 곳에 있는 업무용 데스크톱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B 사이트에 아이디 ‘D’로 접속하여 저작권자 주식회사 H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영상저작물인 ‘I’ 파일을 업로드한 뒤, 회원들로 하여금 이를 다운받도록 하고, 다운로드 1건당 410 포인트가 위 ID에 적립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9. 2. 12.부터 2019. 5. 2.까지 ID C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20회에 걸쳐, 2019. 1. 5.부터 2019. 7. 22.까지 ID D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27회에 걸쳐, 2019. 2. 12.부터 2019. 7. 22.까지 ID E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23회에 걸쳐 각각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영상저작물을 업로드하여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020고단1319』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의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의 허락을 얻지 아니하고 이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9. 6. 18. 범행 피고인은 2019. 6. 18. 13:37경 대전 대덕구 J아파트, K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B에 아이디 ‘E’로 접속한 뒤, 피해자 주식회사 L가 배타적발행권을 가지는 영상저작물인 영화 ‘M’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