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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08 2020고정141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9. 3. 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4.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마포구 B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C에 닉네임 ‘D’으로 접속한 다음, 저작권자인 E의 저작물인 만화 ‘F’의 파일을 무단 복제 및 전송하여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2019. 4.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1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G에 닉네임 ‘H’로 접속한 다음, 저작권자인 I의 저작물인 만화 ‘J’의 파일을 무단 복제 및 전송하여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저작물 출간 확인서,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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