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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25 2014고정767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767』 피고인은,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권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2. 9. 23.경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온디스크의 아이디 'B’를 사용하여 피해자 C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 저작물 ‘D’을 게재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위와 같은 수법으로 2012. 9. 23.경부터 2012. 10. 2.경까지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온디스크와 제트파일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저작물들을 8회에 걸쳐 침해하였다.

『2014고정768』 피고인은,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권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2. 10. 4. 서울 영등포구 E건물 522호에서 인터넷 공유사이트 제트파일(http://www.zfile.co.kr) 아이디 ‘F' 또는 ’G'로 접속하여 고소인 H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I”라는 제목의 저작물을 고소인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불특정 다수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업로드 하여 배포하는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014고정769』 피고인은,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권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 2012. 10. 04. 07:55경 위 E건물 522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고소인 J의 어문저작물인 “K 2부”를 정당한 권원 없이 인터넷 공유사이트인 제트파일(www.zfile.co.kr)에 게시ㆍ배포하고,

2. 2012. 10. 02. 06:27경 위 E건물 522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고소인 L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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