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07 2020고단3492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7. 17:5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 B에 ‘C’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피해자 D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영상저작물인 영화 'E'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제140조 본문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