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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9.16 2020고단969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20고단969』

1.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0. 3.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3.경 포항시 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웹사이트 ‘D’에 닉네임 ‘E’로 접속하여 피해자 F(주)가 배타적발행권을 보유하고 있는 영화 ‘G’을 업로드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영화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배포하였다.

나. 2020. 3.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8.경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위 ‘D’에 인터넷 파일공유 웹사이트 ‘D’에 닉네임 ‘E’로 접속하여 피해자 ㈜H가 배타적발행권을 보유하고 있는 영화 ‘I’를 업로드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영화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배포하였다.

『2020고단1026』

2.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의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전송,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20.경 충북 옥천군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웹사이트 ‘D’에 닉네임 ‘E’로 접속하여 피해자 ㈜J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영화 ‘K’을 업로드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이 위 영화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권리서류,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제공청구에 따른 정보 제공, 피의자의 계정 확인, G 배포에 관한 캡처자료, I 배포에 관한 캡처자료, 저작물 배포에 대한 캡처자료, 배포자 계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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