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651]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6.경 대구 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D’ 게시판에 피해자 ‘E 주식회사’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영상저작물인 영화 ‘F’ 파일을 불특정 다수가 전송받아 공유할 수 있도록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18.경부터 2018.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46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상저작물을 업로드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019고단426]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1.경 대구 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G’ 게시판에 피해자 ‘(주)H’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영상저작물인 영화 ‘I’ 파일을 불특정 다수가 전송받아 공유할 수 있도록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상저작물을 업로드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019고단849]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18.경 대구 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D’ 게시판에 피해자 J 유한회사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영상저작물인 영화 ‘K’ 파일을 불특정 다수가 전송받아 공유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