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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2 2014노13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일시장소가 개괄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⑵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판결의 대상이다.

⑶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3, 4항 기재와 같이 E에게 필로폰을 사용하게 하거나 직접 투약한 적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 부분 ⑴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범죄의 일시ㆍ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는 것이므로, 비록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범죄의 일시ㆍ장소 등에 관한 개괄적인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검사는 기소 당시의 증거에 의하여 가능한 한 이를 특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이르지 아니함으로써 사실상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있는 공소장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나,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범죄의 특성상, 피고인의 모발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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