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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4 2016고정147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B, 1 층에 있는 ‘C’ 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인 담배나 술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9. 20:26 경 위 마트에서 청소년인 D(15 세 )에게 연령 확인 없이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19 병을 24,8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수사보고( 청소년 D의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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