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에서 D 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7 고 정 3070』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0. 12:40 경 위 마트에서 청소년 E(16 세, 남 )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담배 ‘ 메 비우 스’ 1 갑을 4,500원에 판매하였다.
『2017 고 정 3071』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등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22. 19:50 경 위 마트에서 청소년인 F( 만 15세 )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유해 약물 소주 2 병( 참 이슬 후 레 쉬), 맥주 2 캔( 카스), 담배 4 갑( 레 종) 을 23,8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3070』
1. 증인 E의 법정 진술(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
1. 내사보고 『2017 고 정 30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