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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6 2017고정18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마트 ’에서 계산원으로 일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나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5. 19:59 경 위 마트에서, 청소년인 D(14 세 )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4 병과 담배 1 갑을 합계 9,50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자인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영수증 (14,950 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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