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0.18 2017고정131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 건물 D 편의점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인 담배나 술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0. 23:27 경 위 편의점에서 청소년인 E( 여, 18세) 과 F( 여, 18세 )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좋은 데이 소주 6 병과 하 이트 맥주 (1.6L) 1 병 및 메 비우 스스 카 이 블루 곽 담배 1 갑을 19,6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증인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추송서 - CCTV 캡 쳐 화면 8장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 보호법 (2016. 12. 20. 법률 제 14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약식명령보다 형을 감경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