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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8 2015고정134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경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인 담배나 술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2. 20:00 경 위 식당에서 청소년인 E(15 세) 등 7명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12 병, 맥주 1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중 일부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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