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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1 2017고정109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6. 대구지방법원에서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인 담배나 술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5. 20:00 경 위 식당에서 청소년인 D( 만 17세) 등 2명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3 병을 안주와 함께 48,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청소년 보호법위반( 주류제공) 적발보고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사본, 검찰사건 검색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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