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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10 2020고단43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12. 23:1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전에 함께 일을 한 피해자 D(53세)와 일당 지급 문제로 시비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2. 3.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서 정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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