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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5.26 2017고단2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A, C을 각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E 아파트 분양업무를 대행하는 ( 주 )F 직원 및 그 직원의 지인이다.

피고인들은 2016. 11. 21. 14:00 경 파주시 G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G 아파트를 분양하는 ( 주 )H 직원들이 모델하우스 방문자들에게 E 아파트에 대하여 좋지 않은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로 항의를 하던 중, G 아파트 분양관계자인 피해자들을 폭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 I에게 “이 새끼 말로 해서는 안되겠구 만, 싸가지 없는 새끼, 다 죽여 버릴라, 어린 새끼가 똑바로 안해, 애들을 뿌려서 아예 일을 하지 못하게 해야겠구만”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 C은 자리에서 일어나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 B은 피해자 I의 목 부분을 손으로 때린 다음 피해자 I의 등 부분 옷을 잡아 밀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 I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I의 팔을 잡아 끌은 다음 피해자 I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동료인 피해자 J과 피해자 K가 항의를 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 K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K의 팔을 잡아 밀치고, 이에 피해자 J이 피고인 B을 잡아 당겨 폭행을 말리자, 피고인 B은 두 손으로 피해자 J의 가슴 부분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제 3회 기일)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D 동영상의 재생, 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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