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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8.28 2013고단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3. 1. 11. 01:40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속초경찰서 D지구대에서 피고인들이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다가 지구대로 돌아온 경사 E에게 왜 사건 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돌아갔느냐고 항의를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경사 F이 술에 취하였으니 집에 돌아가라고 하자 화가 나 “넌 뭐야. 빠져 이 새끼야.”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F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그런 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말리는 경사 E에게 “야. 이 새끼 너는 뭐냐.”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양손으로 E의 양쪽 손목을 잡아 끌어당겨 폭행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B은 F에게 “너 젊은 새끼. 밖에서 만나면 죽여 버릴거야.”라고 소리치며 테이블을 잡아 던질 듯이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지구대 CCTV자료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피고인 B에게는 실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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