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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2 2015고단54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피고인은 2015. 8. 27. 22:35 경 서울 동작구 D 지하철 9호 선 E 역에서 전동차에 승차하여 피고 인의 옆에 서 있던 피해자 F(54 세) 의 성기를 갑자기 손으로 움켜잡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는 등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위 피해자 F의 성기를 움켜잡아 피해 자가 위 A의 가슴을 밀치자 위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밀치고, 위 A의 친구인 피고인 B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8. 27. 22:40 경 서울 영등포구 G 지하철 9호 선 H 역 승강장에서 위 제 2 항과 같이 위 F을 폭행하는 것을 승객들이 말려 전동차 밖으로 내리게 되었다가 다시 승차하려고 하여 피해자 I(24 세) 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상의를 찢어 손괴하였다.

4.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위 제 3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역무원인 피해자 J(32 세) 이 피고인들의 소란행위를 제지하게 되었는데 피고인 B이 위 피해자 I에게 다가가려고 하여 위 J이 위 B을 제지하려고 하자 위 B은 위 J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손등으로 목 부분을 3회 밀치고, 피고인 A은 갑자기 위 I의 멱살을 잡고, 이를 역무원인 피해자 K(32 세) 이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K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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