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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17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D을 징역 6개월, 피고인 A,B,C을 각 징역4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 C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769]

1. 피고인 C, 피고인 B의 D, F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 F과 함께 2014. 10. 25. 04:45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편의점’ 앞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I(26세)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여 위 피해자 및 그 일행인 피해자 J(26세)과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 C은 피해자 J의 어깨를 밀치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찬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J의 머리채를 잡고 그곳 편의점으로 끌고 들어갔고, F은 피해자 I의 멱살을 잡고 목을 감아 밀치고, D은 피해자 I의 목을 잡아 밀치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린 뒤 위 편의점으로 들어가 피고인 B 등과 함께 피해자 J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나온 뒤 그 앞에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그 후 F은 다시 위 피해자 I의 목 부위를 잡고 밀치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려 넘어뜨리고,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넘어진 피해자 I의 몸통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F과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을 가하고, 피해자 J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10. 25. 04:5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K(23세)가 피고인과 일행들을 쳐다보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몸을 밀치는 등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치며 대항하자 이를 발견한 F이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세게 때려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를 때리려 하다가 이를 말리는 위 피해자 K의 일행인 피해자 L(23세)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린 다음 다시 일어난 피해자 K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주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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