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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65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14. 23:3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당구장에서, 당구장 종업원인 피해자 G(남, 56세)가 피고인이 원하는 당구대로 안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일행인 H은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고 밀치고, 위 H은 그곳에 있던 당구채를 집어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목덜미, 허리를 맞추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당구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소속인 경위 I가 피고인 A을 현행범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A은 I의 목을 붙잡아 밀치고 발로 I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손으로 I의 뺨을 3회 때리고 I의 목을 밀치고 I의 어깨에 부착된 견장을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당구장 종업원인 G 및 당구장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위 I에게 “개새끼야, 당신 같은 경찰 때문에 나라가 발전이 안돼, 도둑놈들아, 무식한 놈아”라고 소리치고, 이어서 서울 종로구 J 소재 K파출소에서 위 I 및 경위 L에게 “이 새끼 무식한 놈아, 당구장과 커넥션이 있어서 이런 거지, 한심한 놈들, 저 따위 인간이 경찰을 하고 있으니, 썩어빠진 놈들, 똥강아지 같은 놈들, 썩을 놈들”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L, O의 각 진술서

1. 피해 경찰관 피해부위 촬영사진, 부러진 당구큐대 사진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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