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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13 2016고단3414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금고 4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은 풍원 화학 주식회사로부터 고양시 일산 서구 G에 있는 ‘H 공사 ’를 도급 받은 회사이며, 피고인 A 는 간판 등을 설치하는 개인공사업자로 피고인 주식회사 C으로부터 위 공사 중 싸인공사( 간판 등 광고물 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은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업무상과 실 치사) 피고인들은 근로 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거나, 작업 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안전 방 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 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 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안전사고를 대비한 인력을 배치하는 등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2016. 4. 25. 18:10 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I(57 세) 로 하여금 A 형 사다리만을 이용하여 지상으로부터 2.2m 높이에서 싸인 몰( 간판 등 광고물) 설치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피해 자가 작업 도중 중심을 잃고 약 2.2m 아래 땅바닥으로 추락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28. 06:30 경 뇌간마비 및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근로 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안전 방 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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