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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5.25 2016고정15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이하 ‘B’ 이라 한다) 이 시공하는 춘천시 C 소재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현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현장소장이고, B은 주택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시 천재 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안전조치로서, ①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사업주인 B의 현장 소장인 피고인은 2015. 6. 24. 10:00 경 위 공사현장 2 층 거푸집 작업자 8명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② 사업주는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사업주인 B의 현장 소장인 피고인은 위 일 시경 위 공사현장 외부 비계 2 단과 3 단 외측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③ 사업주는 비계의 높이가 2 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는 작업 발판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사업주인 B의 현장 소장인 피고인은 위 일 시경 공사현장 건물 외부 비계 2 단과 3 단의 높이 약 4미터부터 8미터까지 작업장소에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B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 한 피고인의 현장 소장 A의 전항 기재 내용과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및 D의 각 법정 진술

1. 감독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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