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07. 5. 15.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6. 10. 17.부터 서귀포시 A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총 공사금액 11억 원에 도급 받았고, B은 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의 현장 소장으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아래와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가.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로 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 )를 하여야 함에도 2017. 4. 5. 위 공사현장 4 층 베란다 실 마감작업용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나.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로 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 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 방 망을 설치 )를 하여야 함에도 2017. 4 .5. 건물 일부 구간의 외부 비계와 벽체 사이에 안전 방 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 등 방호조치 )를 하여야 함에도 2017. 4. 5. 엘리베이터 피트 입구 및 다락방 슬라브 단 부에 각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