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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01.23 2017고단261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남원시 C에서 D 씨 근 생( 소 매점/ 독서실)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도급 받아 시공하는 피고인 유한 회사 B의 실 운영자 이자 현장 소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의 안전 보건에 관한 책임이 있는 자이다.

1. 추락방지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관련 범행

가. 피고인 A의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업무상과 실 치사 사업주는 근로 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 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 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 방 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 방 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 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 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 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는 등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골 조립작업을 하는 경우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작업 발판 또는 안전 방 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 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안전 대를 걸 수 있는 안전 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2017. 10. 2. 12:40 경 이 사건 공사현장 중 지상으로부터 약 8m 높이에 있는 3 층 계단참에서 작업을 종료하기 위해 내려가려 던 근로 자인 피해자 E(58 세) 이 몸을 오른쪽으로 돌리는 순간 중심을 잃고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피해자를 2017. 10. 2. 22:46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 남대학교 병원에서 뇌간 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유한 회사 B 제 1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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