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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281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5호, 제 7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9...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 건물, 3 층에 있는 상호 불상의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환전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부터 2018. 5. 17.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 등으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 파 친코' 게임 기 22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 빠칭 코' 게임을 하게 한 후 획득한 점수를 500점 당 1만 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면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손님들 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손님들에게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압수물 총목록, 상가 임대차 계약서

1. 수사보고( 추징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1호, 제 28조 제 2호( 게임 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같은 법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 이용 제공의 점), 같은 법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환전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영업으로 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게임 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 영업으로 인한 사해 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 운 사해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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