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읍시 B 3 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상호 없이 게임 장을 운영한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행행위 영업 외에 투 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0. 경부터 2016. 8. 5. 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 장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인 ‘ 야마 토’ 게임 기 2대, ‘ 황금성’ 게임 기 2대, ‘ 반지의 제왕’ 게임 기 1대, ‘ 체리 마스터’ 게임 기 2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 장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하게 하여 이용에 제공한 다음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얻은 점수의 10%를 공제한 후 나머지를 1점 당 1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감정결과 회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등급 미분류 게임 물 이용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 3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