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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4.10 2018고단189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게임기 15대( 증 제 1호), 무전기 2대( 증 제 2호),...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의 환 전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8. 경부터 같은 달 31. 19:40 경까지 창원시 마산 회원구 C 지하 1 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 장에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 야마 토 2’ 게임 기 7대, ‘ 야마 토 3’ 게임 기 3대, ‘ 반지의 제왕’ 게임 기 5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점수를 생성한 뒤 게임 물을 실행하면 점수가 차감되면서 게임 물 화면에 나타난 숫자와 그림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잃거나 얻게 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그 게임 결과로 획득한 점수에 따라 10,000점 당 9,0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 구인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의 환 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현장사진

1. 감정결과 회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징역 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징역 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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