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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11 2015고단445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E 와 불법 사 행성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이 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 바다이야기’ 게임 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어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7. 경부터 같은 달 27. 경까지 아산시 F에서 운영되는 불법 게임 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위 ‘ 바다이야기’ 게임 기 34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를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사행행위 영업에 있어서 D의 지시에 따라 차량을 이용한 손님 유치, 경찰 단속에 대비한 망 보기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 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 I, J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압수 조서( 증거 목록 순번 14), 압수 증명, 압수물 보관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징역 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게임 결과물을 환전한 점, 징역 형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징역 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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