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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17 2017고단3645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7.부터 같은 해

3. 21. 경까지 대전 중구 D, 3 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E 게임 랜드 ’에서, 피고인 명의로 청소년 게임 제공업 등록한 후 등급 분류를 받은 ‘ 아름다운 섬’ 게임 기 69대, ‘ 여신의 바다’ 게임 기 10대를 설치하였고, 그 게임기에 사행성 유기기구인 ‘ 황금성’ 게임과 ‘ 야마 토’ 게임을 실행할 수 있도록 개조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업소를 방문한 불상의 다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3. 21. 경 전 항 기재의 장소에서, A이 전항 기재와 같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 황금성’, ‘ 야마 토’ 게임 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손님들에게 커피와 음료수를 제공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 G, H 등의 진술서( 증거 목록 순번 8 ~ 17)

1. 압수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제 21조 제 1 항(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 제공의 점) 피고인 B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2 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 방조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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