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1.22 2015노59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추징 12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마약범죄 수사에 협조한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단순한 투약을 넘어 필로폰을 판매하는 범행까지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원심이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에서 그 형을 정하였던 점을 두루 참작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