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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6 2015노35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추징 1,445,8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자수하였던 점, 마약범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 양형에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단순한 투약을 넘어 필로폰을 타에 알선하는 범행에까지 나아갔고 취급한 필로폰의 양의 적지 아니하여 사안이 매우 중한 점 등 양형에 불리한 정상도 여럿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고, 원심이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그 형을 정하였던 점을 아울러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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