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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3 2015노52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3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마약범죄 수사에 중요한 사항을 협조한 점,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양형에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이미 3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다수의 형사처벌 전과가 있는 점, 필로폰은 그 중독성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일반적으로 엄벌에 처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단순한 투약과 소지를 넘어 필로폰을 타에 매도하는 범행에까지 이르렀고 취급한 필로폰의 양에 비추어 사안이 중한 점 등 양형에 불리한 정상도 여럿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원심이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그 형을 정하였던 점 등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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