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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1 2015노45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10월, 추징 4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마약범죄 수사에 협조한 점 등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집행유예 1회, 실형 5회)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2012년경부터 형집행을 종료하면 그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점, 단순한 투약을 넘어 필로폰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범행에까지 나아간 점 등 양형에 불리한 정상도 여럿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고, 원심이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그 형을 정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증거들을 검토하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및 제4항의 각 범행일자는 “2015. 3. 5.”이 아닌 “2015. 3. 6.”로 보아야 하는데, 피고인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되 위와 같이 범행일자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이 부분 범죄사실을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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