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0.16 2015노40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추징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 형사처벌 전과 없는 점, 마약범죄 수사에 협조한 점 등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단순한 투약을 넘어 필로폰을 타에 매도하는 행위에까지 나아갔고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아 사안이 중한 점, 필로폰은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마악류 관련 범죄는 일반적으로 엄벌이 필요한 점, 원심이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징역 1년 ~ 2년)에서 그 형을 정하였던 점을 고려하고,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