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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09 2018노3392
배임수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B: 각 징역 2년, 5,000만 원 추징, 피고인 C: 징역 10월, 2,00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수수한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B은 수수한 금원과 관련하여, 피고인 C은 광주 K 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하였던 점,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공사 관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고질적, 구조적 비리로서 결국은 하수급업체의 무리한 공사비 감축으로 인한 부실공사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점, 피고인 C은 적극적으로 금원 교부를 요구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B은 이 사건 수사개시 이후에, 피고인 C은 당심에 이르러 각 금원교부자에게 수수한 금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 점, 피고인 C은 원심에서, 피고인 A, B은 당심에 이르러 추징금을 예납한 점, 피해자 합자회사 E은 피고인 A, B의 아버지인 O이 무한책임사원으로 있는 회사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처남이며, 위 피해자 회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아산 공사에 관하여 피고인 C이 수수한 1,000만 원에 대해서는 피해자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실제로 부정한 사무처리로 이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 C이 수수한 금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A은 2006년도에, 피고인 C은 1989년도에 각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2007년도에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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